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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60세~64세도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 광진구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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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60세~64세도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 광진구로 이사? 첫 조건이 의료수급 대상자입니다. 2024년 1960년~1964년생이 혜택 대상 현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시비 재원을 통해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에 맞지 않은 60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광진구에는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박 지원 비용은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1회 지급됩니다. 대상은 시술 시작일부터 신청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로, 올해는 1960년~1964년생이 해당됩니다.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술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안내 2024년부터 광진구에서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히 1960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1960~1964년생) 신청방법 :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특정 조건 : 1959년생 중 미도래자, 1964년생 중 도래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 1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본인 부담금 제외) 지원 항목 : 임플란트 또는 틀니 시술 비용 중 1인당 1회 지원 임플란트: 의...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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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와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횟수 확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이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여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현재 제왕절개수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신생아 입원진료비 면제 : 올해 1월부터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습니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확대 :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입덧 치료제 급여화 : 임신기 구역 및 구...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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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 통과와 시행 준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8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 체계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울런: 가족돌봄청년과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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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가족돌봄청년과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희망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이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 확대 정책으로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 아동·청소년 등 약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런이란?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교육 분야 대표 정책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런은 서울시 거주 만 6∼24세 중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확대된 지원 대상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청년 : 장애, 정신·신체 질병 등 문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중 24세 이하 청소년 건강장애학생 :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으로,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 가족쉼터 아동·청소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이용 방법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 slearn.seoul.go.kr )에서 자격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시간 학습지원센터(☎ 1533-0909)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임신,출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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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임신,출산,양육)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 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지원내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에 대해 태아 당 100만 원씩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인원과 기간 확대,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최대 40일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 1. 임신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24.1~). - 이전: 다태아 일괄 140만원 → 개선: 태아 한명 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24.1~). -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개선: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 다둥이 임신부의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 보장.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지도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예정(’25.上). -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 보건소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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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이 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7종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해산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절차 1. 상담 및 접수 (읍면동) 수급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자산조사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자산조사 및 보장결정 (시군구)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급여 지급 (시군구) 보장결정이 완료되...

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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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 안내 최근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가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생계비 지원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생계지원: 최대 3개월간 지원 가능 주거지원: 1개월간 지원 가능, 필요 시 1개월씩 두 번 연장 가능 의료지원: 1회 지원 가능, 필요 시 추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에서 신청 가능 현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긴급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 상담이 더 수월하지만,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 현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위치한 계층으로, 주거급여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