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임신,출산,양육)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지원내용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에 대해 태아 당 100만 원씩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인원과 기간 확대,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최대 40일까지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
1. 임신 지원 확대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24.1~).
- 이전: 다태아 일괄 140만원 → 개선: 태아 한명 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24.1~).
-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개선: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의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 보장.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지도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예정(’25.上).
-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출산 지원 강화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확대(’24.1~).
- 활용기준: 출산일로부터 120일 → 180일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 예정(’25.上).
- 이전: 10일 → 개선: 20일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간 확대(’24.1~).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 지원기간: 1년 4개월 → 2년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양육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및 아이돌보미 지원(’24.1~).
- 첫만남이용권 확대: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 확대(’24.1~).
- 이전: 출생아 당 200만 원 → 개선: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 수준 확대(’24.1~).
- 이전: 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개선: 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아동수당: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