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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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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 는 연 소득이 최대 2억 5000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0.4% 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를 가진 가구가 보다 쉽게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추가 주택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내년까지 6만 가구 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주택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들이 주거 안정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특공 기회 확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의 청약 당첨 이력은 제외되며,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1순위 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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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와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횟수 확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이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여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현재 제왕절개수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신생아 입원진료비 면제 : 올해 1월부터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습니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확대 :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입덧 치료제 급여화 : 임신기 구역 및 구...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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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 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 통과와 시행 준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8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 체계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출범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육아지원 법 개정: 육아휴직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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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법 개정: 육아휴직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지원 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2월 예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집니다. 5. 임신근로자 보호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개선 사항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

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임신,출산,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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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임신,출산,양육)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 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지원내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에 대해 태아 당 100만 원씩 바우처 지원금액을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인원과 기간 확대,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최대 40일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 1. 임신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24.1~). - 이전: 다태아 일괄 140만원 → 개선: 태아 한명 당 100만원(5자녀 총 5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24.1~). - 이전: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 → 개선: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 원 상한)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 다둥이 임신부의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 보장.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지도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예정(’25.上). - 이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 → 개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 보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