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와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횟수 확대
-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이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여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 현재 제왕절개수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 신생아 입원진료비 면제: 올해 1월부터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습니다.
-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확대: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입덧 치료제 급여화: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