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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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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혼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 는 연 소득이 최대 2억 5000만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0.4% 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를 가진 가구가 보다 쉽게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추가 주택 공급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내년까지 6만 가구 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주택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들이 주거 안정을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특공 기회 확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의 청약 당첨 이력은 제외되며,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도 특공 청약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결혼과 출산을 고려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의 1순위 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

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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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강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와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횟수 확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이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여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현재 제왕절개수술의 본인부담률은 5%였으나,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입니다. 추가 지원 방안 신생아 입원진료비 면제 : 올해 1월부터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습니다.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확대 :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입덧 치료제 급여화 : 임신기 구역 및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