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법 개정: 육아휴직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지원 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모 맞돌봄 확산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시행일 2025년 2월 예정)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집니다.
5. 임신근로자 보호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개선 사항
-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합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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