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이 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급여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7종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절차

1. 상담 및 접수 (읍면동)

수급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는 자산조사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자산조사 및 보장결정 (시군구)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급여 지급 (시군구)

보장결정이 완료되면 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며,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맞는 급여가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개요


1.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 분포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통계청에서 소득분포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되며,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4.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후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확정되어 고시됩니다.

5. 법적 근거

기준 중위소득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최근 가구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2.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95,559원씩 증가합니다.

3.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4.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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