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60세~64세도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 광진구로 이사?

서울 광진구, 60세~64세도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 광진구로 이사?


서울 광진구, 60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임플란트 비용 지원
첫 조건이 의료수급 대상자입니다.


2024년 1960년~1964년생이 혜택 대상

현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시비 재원을 통해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에 맞지 않은 60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광진구에는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박

지원 비용은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1회 지급됩니다.

대상은 시술 시작일부터 신청일 현재 광진구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64세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로, 올해는 1960년~1964년생이 해당됩니다.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술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4년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안내

2024년부터 광진구에서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히 1960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1960~1964년생)
  • 신청방법: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 특정 조건: 1959년생 중 미도래자, 1964년생 중 도래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1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본인 부담금 제외)
  • 지원 항목: 임플란트 또는 틀니 시술 비용 중 1인당 1회 지원
    • 임플란트: 의료급여 1종 10%, 2종 2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시술 소요일 60일 이내)
  • 구비서류: 임플란트·틀니 지원 신청서, 진료확인서, 비용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지원절차

  1.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2. 사회복지전담기관에서 현재 자격 검토 및 결정
  3. 지원비용 지급 (계좌이체)

문의

관련 사항은 서울 광진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전화: 450-7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