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파기자판)의 뜻과 차이
파기환송과 파기자판(파기자판)의 뜻과 차이
파기환송과 파기자판(파기자판)은 모두 상급심(고등법원, 대법원 등)이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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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환송)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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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 재판을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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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이 되면 사건은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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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1·2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직접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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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죄 또는 무죄 등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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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은 매우 예외적으로, 명백하게 증거가 충분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구분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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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 | 판결을 깨고 상급심이 직접 최종 판결 |
절차 |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 및 판결 | 상급심에서 바로 최종 판결 |
활용 빈도 | 매우 흔함 | 매우 드묾 |
예시 |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에 환송 | 대법원이 직접 무죄 또는 유죄 판결 |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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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법률 해석만 판단)이라 파기환송을 주로 사용합니다. 파기자판은 소송기록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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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구체적 형량이나 양형 등은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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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하급심에서 재판하도록 돌려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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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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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은 일반적이고, 파기자판은 매우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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