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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과 파기자판(파기자판)의 뜻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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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과 파기자판(파기자판)의 뜻과 차이 파기환송 과 파기자판 (파기자판)은 모두 상급심(고등법원, 대법원 등)이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환송)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 재판을 하게 합니다. 파기환송이 되면 사건은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와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이란? 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1·2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직접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즉,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죄 또는 무죄 등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파기자판은 매우 예외적으로, 명백하게 증거가 충분할 때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 의미 판결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 판결을 깨고 상급심이 직접 최종 판결 절차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 및 판결 상급심에서 바로 최종 판결 활용 빈도 매우 흔함 매우 드묾 예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에 환송 대법원이 직접 무죄 또는 유죄 판결 실제 적용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법률 해석만 판단)이라 파기환송을 주로 사용합니다. 파기자판은 소송기록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구체적 형량이나 양형 등은 하급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