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 급여, 일수, 거부 사유, 돌봄 대상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입장에서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며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간
1.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을 포함하여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8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년의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1년의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 없이 거부할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 돌봄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외적인 경우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충분한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휴직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부모)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대체인력 채용 실패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 가족 돌봄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하여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해 사업의 중요한 업무가 중단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의 범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휴직 기간 중 임금
휴직 중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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