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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급여, 일수, 거부 사유, 돌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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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급여, 일수, 거부 사유, 돌봄 대상 가족 돌봄 휴직 제도 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도 개요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입장에서도 거부할 권리 가 주어지며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간 1.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을 포함하여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8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1년 의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1년의 기준은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 없이 거부할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 돌봄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가족 돌봄 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외적인 경우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충분한 근속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입니다.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