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 전환지원금 등 혜택 정리 (2026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
전환지원금 등 혜택 한눈에 정리
서울시 2026년 전기차 보조금·전환지원금 정보 (내 손안에 서울 기사 기준)
012026년 서울 전기차 보급,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시는 2026년 민간 전기차 22,409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10,500대
- 화물차: 1,200대
- 택시: 840대
- 승합차: 158대
-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
특히 올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때 받는 “전환지원금(최대 130만 원)”이 새로 생겼고, 청년·다자녀·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02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① 기본 구매 보조금 (승용)
| 차급 | 구매보조금(최대) | 비고 |
|---|---|---|
| 중·대형 전기승용 | 최대 754만 원 |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원 - 5,300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 - 5,300만 원 ~ 8,500만 원 미만: 보조금의 50% - 8,500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
| 소형 전기승용 | 최대 689만 원 | |
| 초소형 전기승용 | 260만 원 |
※ 재지원 제한: 5년 이내 승용·화물 전기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개인사업자는 국비(환경부 지원분)만 지급, 시비는 제외 (초소형은 예외)
② 승용차 추가 지원 혜택
- 청년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BMS 관련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 시 → 20만 원 추가 지원
- 다자녀 다자녀 가구(중·소형 승용)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추가
-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초소형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에 활용 시 → 50만 원 추가 지원
03전환지원금(최대 130만 원)은 어떻게 받나요?
① 전환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차종: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개인)
- 지원 금액: 국비 100만 원 + 시비 30만 원 → 총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
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
- 해당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
- 가족 간 증여·판매(배우자, 직계존비속)는 인정되지 않음
즉, 오래 타던 내연기관차를 정리하고 전기승용·전기화물차로 갈아타는 서울 시민이라면 기본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13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04택시·화물·버스 전기차 보조금
① 전기택시 (소형)
- 기본 보조금: 최대 1,004만 원
-
승용차 대비 추가 지원:
- 국비 192만 원 추가
- 시비 58만 원 추가
- ※ 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 이하만 지원 대상
택시 추가 혜택
- 제조사·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하면 → 시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
- 배터리 보증 기준이 5년 또는 35만 km 이상인 택시 → 시비 10만 원 추가 지원
② 전기화물차
| 차급 | 구매보조금(최대) |
|---|---|
| 대형 화물 (신규) | 7,800만 원 |
| 중형 화물 (신규) | 5,200만 원 |
| 소형 화물 | 1,365만 원 |
| 경형 화물 | 1,001만 원 |
| 초소형 화물 | 494만 원 |
※ 2026년부터 기존 소형(1톤 이하) 위주에서 중·대형 전기화물차까지 지원 확대
화물차 추가 지원
- 제조·수입사 차량가 50만 원 할인 시 → 시비 50만 원 추가 (택배용은 100만 원 추가)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전환지원금: 승용과 동일하게 내연기관 화물차 3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 최대 130만 원 추가
※ 소형 전기화물 택배차량은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③ 전기버스·어린이 통학버스
| 구분 | 차급 | 보조금(최대) |
|---|---|---|
| 일반 전기승합 (개인) | 대형 승합 | 1억 원 (최소 자부담 1억 원) |
| 중형 승합 | 7,000만 원 | |
| 소형 승합(신규) | 1,950만 원 | |
| 어린이 통학버스 | 대형 | 1억 4,950만 원 |
| 중형 | 1억 1,050만 원 | |
| 소형 | 3,900만 원 |
※ 전기승합(버스)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서울시에서 보급을 담당합니다.
05물량 배정과 1인당 신청 가능 대수
① 물량 배정 비율
- 전기승용 → 일반 공급 85%, 우선순위 물량 15%
- 전기화물 → 일반 60%, 우선순위 10%, 택배 물량 30%
② 수량 제한 (1인당 최대)
- 전기승용·전기화물: 개인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대
- 어린이 통학버스: 개인 / 법인·개인사업자 1대
- 전기승합(버스): 개인 1대
06서울 시민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
- 서울시에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2026년 1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③ 진행 절차 (핵심 흐름)
- 전기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대리점 등)
- 보조금 지원 신청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온라인 신청 (무공해차 보조금 시스템)
- 자격 사전 검토 – 서울시가 서류·출고 가능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 부여
- 차량 출고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가 출고 가능(보통 10일 이내)을 시스템으로 통보
- 보조금 대상자 확정 – 서울시가 출고 순서대로 최종 대상자 확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등록 완료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
※ 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절차 미준수 상태에서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07충전 인프라와 문의처
① 충전 인프라 지원
서울시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안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 중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하는 부지 소유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충전 설치부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전화: 02-2133-3644, 3608, 9777
▷ 12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차종별 보급 대수, 세부 보조금 기준, 신청 자격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08마무리 정리: 서울 시민이라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 각종 추가 지원 + 전환지원금까지 가능
-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전기차(승용·화물)로 바꾸면 →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 추가
- 청년·다자녀·차상위 계층·농업인·소상공인·택배차량 등은 → 별도 추가 혜택 있는지 꼭 확인
-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되므로, 계획이 있다면 → 연초·상반기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
2026년, 내 차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위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보고,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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