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크레딧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
1. 출산크레딧: 다자녀 부모를 위한 혜택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차등 적용 (최대 50개월)
-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 지급신청 시 자동 적용
-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부모는 12개월, 세 자녀는 30개월, 네 자녀는 48개월, 다섯 자녀는 50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둔 부모는 부부 각자 6개월씩 혜택이 주어집니다.
2.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 이행자의 혜택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인정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
- 인정 내용: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인정
- 신청 방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에 연금 지급신청 시 자동 적용
- 이 제도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등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적용되며, 장교나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2005년 군번은 웁니다.😂
3.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의 혜택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지원 내용: 생애 최대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인정
- 신청 기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예를 들어 8월 1일에 구직급여를 받으면 9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 후 신청
-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9%를 부여하며 9%의 국민연금 납입의 75%를 국가에 대납해 줍니다. 단, 재산이 6억 이하이며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인정해주지만 70만원이 최대입니다.
- 인정소득이 70만원 최대일 경우 월 보험료(9%)는 63000원이고 이중 25% 1575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마무리 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다자녀 부모에게,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각각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통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 군번부터 군인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아쉽지만 지금의 세상은 확실이 나이든 세대가 덕을 많이 본 세대란 생각이 듭니다. 자산을 불릴 기회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대별 제한이 생긴듯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분도 있겠지만 지금 군입대하는 청년들 나의 아들, 손주를 그려보며 이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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