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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지원 혜택 완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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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지원 혜택 완벽 안내!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최근 고정비 상승과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드려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원 금액 등 PDF 포스터에 담긴 모든 내용을 100%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세부 조건 2.1 지원 대상 구분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실제 배달 여부 및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확인 지급 시 별도 안내 예정 – ’25년 4월 안내예정) 2.2 지원 대상 상세 조건 매출규모 조건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인 사업자 배달·택배비 실적 조건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있는 사업자 활동사업자 조건 개업일이 2024.12.31 이전 이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인 경우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및 신청...